- 분류
- 개인정보보호
- 작성일
- 2024.09.11
- 수정일
- 2024.09.11
- 작성자
- 정보혁신본부
- 조회수
- 1502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스미싱 당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모르면 후회하는 스미싱 피해 대처법 8단계를 KISA가 알려드립니다.
1. ‘비행기 모드’로 전환
휴대전화가 스스로 작동하거나 배터리가 평보보다 빨리 닳거나 발신한 적 없는 문자 또는 전화가 발신되어 있거나 파일이 손상되어 있다면 해킹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럴 땐 신고하기 전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와이파이 기능을 끄는 게 우선입니다. 인터넷 통신을 차단해야 해킹범이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원 자체를 끈 뒤 제조사 서비스센터로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악성 앱 찾아 삭제
모바일 백신에서 ‘악성 앱 검사’를 하거나 가장 최근에 설치된 앱을 확인하는 등 직접 악성 앱을 찾아 지울 수 있습니다.이때 확장자가 'APK'인 파일도 함께 삭제해야 안전합니다.
삭제가 어려운 악성 앱이 있을 경우, '공장 초기화'를 해서 휴대전화를 포맷해야 합니다. 이때, 사진·동영상·문서 등 모든 자료가 삭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는 컴퓨터나 USB 등에 옮겨놓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화를 직접해도 되지만 기능을 찾기 어렵다면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재발급
스미싱에 당했다면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안카드, 신분증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첩이나 메모장에 기록했다면 폐기하고 재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휴대전화 대신 PC에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계좌 출금정지 등 피해 예방 절차를 밟을 때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PC에서 하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4. 계좌 출금·지급 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기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금융계좌들을 한 번에 지급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영업점·비대면채널·자동이체·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를 정지되는데요. 금융사 영업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5. 명의 도용 막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신규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음성 안내 서비스(☎1544-6640)를 이용하면 대출 여부를 확인해 명의 도용 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개설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휴대전화 신규개설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 가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의회 명외도용방지 서비스 바로 가기
6. 금전피해 없어도 신고
금전피해가 없더라도 다른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는 경찰청(☎112), 계좌관리 등 금융 피해 예방 상담은 금융감독원(☎1332), 스팸 차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전화해 주세요. 전자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하시면 한 번의 신고로 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금전피해가 있다면 구제 신청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당했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당했을 땐 즉시 신고하고 구제 신청하세요.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를 캡처한 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를 신고하고 ‘소액결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혹은 민원실을 방문해 사고내역을 신고합니다. 해당 서에서 사고내역을 확인하면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를 지참해 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춰 두는 것도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도용 당해 금융피해를 입었을 땐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해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합니다. 금융회사는 신청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8. 스미싱 문자 재유포 차단하기
'엠세이퍼' 가입 및 이용 중인 통신사의 '번호도용차단서비스'를 가입해 내 번호로 스미싱 문자가 재유포 되는 것을 차단해 주세요.
스미싱 당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스미싱 피해 대처법을 지켜주세요~
[출처] 2차 피해 최소화하자! 8단계로 알아보는 스미싱 피해 대처법 - KISA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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